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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는 23년 10월부터 반려동물 치료 목적의 진료비 부가세가 100여 종 면제된다.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획기적이다.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모든 세대에 희소식이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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